학문
해외 미술품 교류시에는 사전에 절차가 있나요?
최근 합스부르크 교류전이 화제였는데
이런 문화재 반출과 교류전시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걸쳐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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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현영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문화재의 수출이나 반출은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반출하기 전에 해당 문화재가 수출이 허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에 신청서류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문화재의 교류전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와의 협정이나 계약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협정이나 계약을 통해 문화재의 교류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