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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단호한쇠오리171
단호한쇠오리171
21.07.13

퇴사자 급여가 잘못나갔을때 처리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 급여에서 잘못 계산으로 상여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퇴직신고할 때 총 보수도 10만원 추가된 금액으로 정산분을 급여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직 퇴직금 지급을 안해서 더 나간 금액은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는 있는데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달라서 퇴직금에 가감금액을 넣으면 안될거 같아서요

상여금 10만원 제외한 금액으로 퇴직재정산 신고를 다시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게되면 실제 급여 나간 금액과 다르게 되는데 이부분은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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