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급여에서 잘못 계산으로 상여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퇴직신고할 때 총 보수도 10만원 추가된 금액으로 정산분을 급여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직 퇴직금 지급을 안해서 더 나간 금액은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는 있는데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달라서 퇴직금에 가감금액을 넣으면 안될거 같아서요
상여금 10만원 제외한 금액으로 퇴직재정산 신고를 다시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게되면 실제 급여 나간 금액과 다르게 되는데 이부분은 괜찮은건가요?)
1. 일단 근로자와 상의하여 더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면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처리는 세무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