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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쇠오리171
단호한쇠오리17121.07.13

퇴사자 급여가 잘못나갔을때 처리방법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번 급여에서 잘못 계산으로 상여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퇴직신고할 때 총 보수도 10만원 추가된 금액으로 정산분을 급여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직 퇴직금 지급을 안해서 더 나간 금액은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는 있는데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달라서 퇴직금에 가감금액을 넣으면 안될거 같아서요

상여금 10만원 제외한 금액으로 퇴직재정산 신고를 다시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게되면 실제 급여 나간 금액과 다르게 되는데 이부분은 괜찮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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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급여가 잘못 지급되었다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퇴직금에서 공제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착오가 있어 세금신고

    를 잘못하였다면 수정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원천세 및 퇴직소득세를 다시 정상적으로 수정신고한 후 해당 직

    원분에게 얼마의 금액이 착오로 추가지급 되었는지를 알리신 후 반환을 받거나 동의를 받아 공제를 하시는 방향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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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여금은 근로소득으로서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며,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초과 지급된 상여금은 근로자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이며, 퇴직금은 해당 상여금을 제외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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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번 급여에서 잘못 계산으로 상여금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는데 퇴직신고할 때 총 보수도 10만원 추가된 금액으로 정산분을 급여에 반영하였습니다...

    아직 퇴직금 지급을 안해서 더 나간 금액은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는 있는데 퇴직소득세와 근로소득세가 달라서 퇴직금에 가감금액을 넣으면 안될거 같아서요

    상여금 10만원 제외한 금액으로 퇴직재정산 신고를 다시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게되면 실제 급여 나간 금액과 다르게 되는데 이부분은 괜찮은건가요?)

    1. 일단 근로자와 상의하여 더 지급한 금액에 대해서 처리방향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하면 차감하여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무처리는 세무사님과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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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오상석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자에게 초과지급(계산실수)한 상여금 10만원을

    환급받을 것인지 결정하는 것에 따라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일 상여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퇴직재정산 신고를 하신다면

    연락하셔서 초과 지급금액과 세액 계산에 따른 차액부분만큼 환급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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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착오로 임금을 더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임금지급시에 더 지급한 금액만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조정적 상계라고 하면, 임금 전액지급 원칙의 예외로서 허용됩니다.

    사례의 경우에 퇴직금에서 10만원을 공제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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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 10만원 제외한 금액으로 퇴직재정산 신고를 다시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하게되면 실제 급여 나간 금액과 다르게 되는데 이부분은 괜찮은건가요?)

    이미 지급된 임금에 대해서 계산착오를 주장하며, 새로 지급될 퇴직금에서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겠습니다.

    공제동의서 작성필요합니다.

    세액관련문의는 세무회계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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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초과 지급된 상여금 10만원을 퇴직금에서 빼지 않고 그냥 지급하실 것이면

    상실신고상 보수총액 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 상여금 10만원이 초과 지급되었고 반환 처리 등을 하지 않는다면요.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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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 = 일일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근로기준법 제19조 【평균임금의 정의】
      평균임금이라 함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 전 3월간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근로기준법 제34조 【퇴직금제도】
      사용자는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서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응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레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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