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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호화로운멧새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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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03

연말정산 과대환급 수정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 한분의 23년 연말정산이 과대환급(인적공제를 잘못하였습니다)이 된걸 발견했는데 직원분이 컴퓨터 못쓰신다 하여 회사에서 수정신고 하려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기신고라 아직 신고 전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 수정하면될듯한데 맞을까요? 또 가산세가 과대환급 받는 금액에 1%인가요? 마지막으로 가산세는 7월에 신고할때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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