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과다공제한 경우 먼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정하여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 승인 납부자는 07월에 가산세 적용하여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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