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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멧새25
호화로운멧새2524.04.03

연말정산 과대환급 수정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회사 직원 한분의 23년 연말정산이 과대환급(인적공제를 잘못하였습니다)이 된걸 발견했는데 직원분이 컴퓨터 못쓰신다 하여 회사에서 수정신고 하려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반기신고라 아직 신고 전입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만 수정하면될듯한데 맞을까요? 또 가산세가 과대환급 받는 금액에 1%인가요? 마지막으로 가산세는 7월에 신고할때 납부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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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반기신고 대상자의 경우로서 연말정산 과다환급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변경이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수정한다면 가산세는 별도로 없습니다.

    근로자가 개인적으로 5월에 수정신고해도 관계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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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과다공제한 경우 먼저

    회사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수정하여 원천세 수정신고 납부

    및 '근로소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를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반기별 승인 납부자는 07월에 가산세 적용하여 납부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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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지급명세서 불분명에 대한 가산세만 납부하시면 되며, 이는 법인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2. 반기신고이므로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7월 원천세 신고시에는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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