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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로요염한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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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지급된 상여금 회수시 연말정산 수정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매달 영업 성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는데 작년에 30만원 정도 과대지급된 직원을 발견해 이를 수정신고 하려 합니다. 회사에서 상여금 30만원은 환수한 상황이고 이에 2023년 연말정산을 다시 정정 신고하려 하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해당 직원은 상여금 3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다시 2023년 원천징수 영수증에 표기된 근로소득이 수정되는걸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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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과거연도를 수정신고하거나 현재 급여에서 차감 반영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2023년 근로소득이 과다지급되어 반환받은 경우 2023년 연말정산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서이46013-12121, 2003.12.15

    [질의]

    본교에서는 교사의 초임발령 호봉 오류로 인하여 과다 지급한 급여에 대해 본교에서 환수조치함

      (질의1) 연말정산에 있어 최근 몇 년까지 재정산 가능한지

      (질의2) 연말정산 재정산시 종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중 어디서 해야 하는지

         - A학교 근무 : 1997년부터 1999년까지

         - B학교 근무 : 2000년부터 2001년까지

         - 본 교 근무 : 2002년부터 현재까지

    [회신]

    급여를 환수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연도별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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