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상환관련 질문요
주택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이 40% 소득공제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번달 11월쯤 전세계약이 만료예정이고 12월쯤 임대아파트로 입주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이번달에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공제한도선까지 선납할려고 하는데 11월에 전세계약 해지하더라도 원리금 갚은거에 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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