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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콜리116
지혜로운콜리11621.07.28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상환관련 질문요

주택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이 40% 소득공제 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제가 이번달 11월쯤 전세계약이 만료예정이고 12월쯤 임대아파트로 입주예정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이번달에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을 공제한도선까지 선납할려고 하는데 11월에 전세계약 해지하더라도 원리금 갚은거에 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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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이었다면 과세기간 중도에 전세계약해지되더라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세대주 요건 유지하시면 공제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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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연말정산 소득공제 전세자금대출 상환 관련, 중도 전액 상환한 경우 주택임차자금원리금상환액 공제대상으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모르니 고객센터 문의는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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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전세대출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여야만 공제가 가능하고 상환액 40%에 300만원을 한도로 공제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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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주택자금 소득공제인 청약저축 납입액과 주택임차자금원리금 상환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 종료일 12.31 현재 무주택자가 아니라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4. 1. 1.>

    1. 삭제 <2014. 1. 1.>

    2. 삭제 <2014. 1. 1.>

    ② 삭제 <2014. 1. 1.>

    ③ 삭제 <2014. 1. 1.>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이하 제5항에서 “세대”라 한다)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5항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로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과 주택 및 오피스텔에 딸린 토지를 포함하며, 그 딸린 토지가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주택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공제하는 금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한도초과금액”이라 한다)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2. 1. 1., 2013. 1. 1., 2013. 8. 13., 2014. 1. 1., 2014. 12. 23., 2020. 12. 29.>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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