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명의로 아파트 구입시 토지와 아파트 취득세를 각각 계산해서 신고납부를 해야 하나요?
등기, 법무사비용, 부동산중개료, 인지세등 토지와 아파트 시가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의 자산 취득가에 포함 시킨다음 토지,아파트를 각각 취득세 신고 및 납부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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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법무사비용, 부동산중개료, 인지세등 토지와 아파트 시가 기준으로 안분하여 각각의 자산 취득가에 포함 시킨다음 토지,아파트를 각각 취득세 신고 및 납부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