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다정한코알라156
다정한코알라156

오피스텔 취득시 취득세 관련 회계처리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시 세금계산서(건물), 계산서(토지)를 받게 되고,

그에따라 자산도 건물, 토지로 따로 구분 계상을 하게 되는데

취득세 납부시에 납부액도 건물분/토지분으로 구분하여 자산 등록을 해야하나요 ?

취득세 고지서상에 과세표준은 건물건축비(부가세제외) + 대지비의 합계로 되어있습니다.

(사용 용도는 직원 기숙사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구분계상해서 토지분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건물분만 감가상각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