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시 세금계산서(건물), 계산서(토지)를 받게 되고,
그에따라 자산도 건물, 토지로 따로 구분 계상을 하게 되는데
취득세 납부시에 납부액도 건물분/토지분으로 구분하여 자산 등록을 해야하나요 ?
취득세 고지서상에 과세표준은 건물건축비(부가세제외) + 대지비의 합계로 되어있습니다.
(사용 용도는 직원 기숙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구분계상해서 토지분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건물분만 감가상각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장부 상 취득세 역시 구분하여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토지의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것이고, 건물의 취득세는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