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다정한코알라156
다정한코알라15621.11.24

오피스텔 취득시 취득세 관련 회계처리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시 세금계산서(건물), 계산서(토지)를 받게 되고,

그에따라 자산도 건물, 토지로 따로 구분 계상을 하게 되는데

취득세 납부시에 납부액도 건물분/토지분으로 구분하여 자산 등록을 해야하나요 ?

취득세 고지서상에 과세표준은 건물건축비(부가세제외) + 대지비의 합계로 되어있습니다.

(사용 용도는 직원 기숙사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구분계상해서 토지분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건물분만 감가상각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장부 상 취득세 역시 구분하여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토지의 취득세는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할 것이고, 건물의 취득세는 건물의 취득원가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