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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다정한코알라156
다정한코알라156
21.11.24

오피스텔 취득시 취득세 관련 회계처리

법인이 오피스텔을 취득시 세금계산서(건물), 계산서(토지)를 받게 되고,

그에따라 자산도 건물, 토지로 따로 구분 계상을 하게 되는데

취득세 납부시에 납부액도 건물분/토지분으로 구분하여 자산 등록을 해야하나요 ?

취득세 고지서상에 과세표준은 건물건축비(부가세제외) + 대지비의 합계로 되어있습니다.

(사용 용도는 직원 기숙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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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11.24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구분계상해서 토지분은 감가상각하지 않고 건물분만 감가상각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