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을 할 때 출장비 등도 개인소득에 포함되나요

연말정산 시 개인소득에 포함되는 범위가 궁금합니다

출장 등을 다녀오는 경우 출장비 및 교통비를 지급받는 경우가 있을텐데 해당 금액들도 소득금액으로 잡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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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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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장으로 인한 수당을 받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으로 보지만, 교통비나 숙박비 등 실제 소요된 경비를 근로자가 우선 부담하고 추후 회사에 청구하여 받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라면 월 20만원 이내는 비과세 소득으로 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이 마음에 들었다면?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을 가고 출장에 소요된 지출을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그 출장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과세대상에도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총 소득금액이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출장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수령하신 것이라면 이는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니 참고부탁드리겟습니다.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금액들은 사실상 회사의 실비(여비교통비 등)로 처리 되기 때문에 근로자의 급여로 소득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자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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