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총 소득금액이란 비과세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만약 출장비로서 실비변상 정도의 금액을 수령하신 것이라면 이는 비과세되는 소득에 해당하니 참고부탁드리겟습니다.
제12조(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법 제12조제3호자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實費辨償的) 성질의 급여”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3. 일직료ㆍ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 등에 소요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해당 사업체의 규칙 등으로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