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재직 중 도중 퇴사의 실수령 급여 분에 대한 질문
제가 다니던 직장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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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7일(퇴사) 다녔던 직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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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 분의 급여를 6월 10일에 지급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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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7일분의 급여를 아직 지급받지 못 한 상황
(584,29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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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직중인 직장은 6.10일에 입사하여 재직 중
질문)6.1-6.7일분의 급여에 대한 4대보험 공제 금액이 궁금합니다.
아울러 실수령 금액도 궁금합니다.
한달 치 급여:2,504,123원
6.1-6.7일분의 급여:584,295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정산이 이루어질 것이므로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금은 한달치가 전액 부과됩니다. 건강은 한달치가 전액 부과되지만 이후 퇴직정산을 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연금 + 건강 + 고용을 합산하여 대략 140,000원정도가 보험료로 공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6월 급여에 '국민연금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주민세 등이 공제될 것입니다. 그 금액은 구체적으로 확인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