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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왜가리280
관대한왜가리28021.03.09

증권사의 주식 대여란 어떤 제도인가요?

A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제가 보유중인 주식의 일부를 대여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증권사에서 대여하기전에 저에게 사전 문의(고지)가 없었고, 사후 통보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러한 증권사의 대여 제도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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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차거래 즉 우리가아는 공매도를 하려면 신용으로 다른사람의 주식을 빌려야가능합니다. 즉 가장큰 고객은 연기금이고 개인에게도 아주적은 이자비용으로 기관투자자들이나 외국인들이 보유수량을 대여하여 신용으로 대차거래를 합니다. 종톡방등 대차거래해지해달라고 요청하는것또한 결국 약간의 수수료대비 주가하락이라는 큰댓가를 받을수있기때문입니다


  • 말 그대로 현재 가지고 계신 주식을 빌리고 그 대가로

    일정 금전을 줍니다.

    증권사에서는 빌린 주식을 통해 가격이 떨어질거같으면

    주식을 판매하고 이러한 미래 가격 예측을 통해

    이득을 얻는 투자 용도등으로 활용 합니다.

    만약 이러한 제도를 원치 않으면 증권사에

    대차 해지를 하시면 주식을 증권사에서 빌려갈 수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10

    질문하신 분의 보유한 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를 해준다는 말입니다

    보통 주식을 대여하는 쪽은 공매도 하는 인간들이겠죠? 그리고 증권사는 그 주식을 대여해주고 수수료를 받구요 일정부분을 본인의 주식대여수수료로 본인에게도 줍니다. 이렇게 증권사들이 대여해준 주식을 가지고 공매도 세력들이 공매도 치는거에요

    대여해준다고 해서 본인의 주식수가 줄거나 그런 변화는 일체 없습니다.

    다만 저런 주식대여를 승인한다면 결국 공매도 세력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꼴이 되어 개인투자자들에게는 더 큰 위험으로 다가 옵니다 모든 개인투자자들이 이 대여를 하지 않으시면 공매도도 많이 줄어 듭니다 대신 심심치 않게 주는 수수료때문에 많이들 대여승인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