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제가 보유중인 주식의 일부를 대여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증권사에서 대여하기전에 저에게 사전 문의(고지)가 없었고, 사후 통보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러한 증권사의 대여 제도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