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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왜가리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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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주식 대여란 어떤 제도인가요?

A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증권사에서 제가 보유중인 주식의 일부를 대여한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증권사에서 대여하기전에 저에게 사전 문의(고지)가 없었고, 사후 통보식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이러한 증권사의 대여 제도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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