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기윤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대여자)이 해당 주식을 필요로 하는 차입자(기관)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주식을 빌려주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 동일종목·동일수량으로 되돌려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이는 증권사가 중개 역할을 담당하는데, 증권사에 따라 ‘주식대여거래서비스’, ‘대차거래서비스’ 등으로도 불린다.
주식대여서비스는 각 증권사 고객센터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증권사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등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주식을 대여한 사람은 자신이 보유중인 주식을 자유롭게 매매하면서도 대여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주식을 빌린 사람은 해당 주식을 다양한 운용전략(결제, 공매도, 차익거래, 헤지거래, 재대여 등)에 사용하게 된다. 여기서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이는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장점은 있으나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처럼 주식대여서비스가 공매도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해당 서비스 이용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대여수수료는 통상 연 0.1~5.0% 수준에서 거래되는데, 수수료 산정은 ‘대여수량×전일종가×대여수수료율×1/365’로 계산된다. 대여수수료는 월 단위로 계좌에 지급되는데, 이는 세법상 기타소득으로서 22%(기타소득세 20%, 주민세 2%)가 원천징수된다. 아울러 주식대여서비스로 주식을 빌려준 사람이 해당 주식을 매도하고 싶다면 자유롭게 매도하면 되며, 이렇게 주식을 매도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빌려준 주식을 돌려받는 상환 처리가 된다.
출처:시사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