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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늑대295
말끔한늑대29521.04.05

자동차 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을 처음 가입 하려고 하는데 지동차 보험을 들어야 하는 이유와 자동차 보험에도 종류가 있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전역을 했는데 보험료 할인을 받는다면 어느정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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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영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을 들어야하는 이유는

    1. 의무보험으로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가입을 안하시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경찰에 단속되시면 벌금도 나오구요

    2. 사고시 사고처리를 하실수 있습니다.

    인명사고가 아니더라도 대물사고시 비용에대한부분을 보험으로 처리하실수 있는것이죠!

    3.사고를 당해서 또는 사고를 내서 다치게 된다면 내몸을 치료할수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상해 라는 담보에서 부상비용 설정을.잘해두셔야됩니다!

    4. 사고시 내 차량 수리

    사고를 당했다면 상대방에게 보상받으시면 되시고 사고를 냈거나 상대에게서 보상을 못받으실경우 자차처리 하셔서 내차수리를 하실수 있습니다.

    크게 생각했을때 이정도지만 담보 하나하나 이유가 있고 큰 도움이 될수있는 담보들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 잘 가입하시면 되십니다!

    이상 좋은 답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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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험 책임보험을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책임보험은 의무 보험이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됩니다.

    그러나 책임보험의 경우 보상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사고시 보상한도 초과에 대해서는 직접 보상을 해줘하며 형사건 처리되기 때문에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운전병의 경우 운전병 할인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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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보험은 질문자님이 사고를 내셨을때

    상대방의 물적, 인적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

    운전자 보험은 질문자님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으로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금, 사고를 낸 것에 대한 벌급과

    자동차 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등 나를 위해 준비하는 선택적 보험이라고 볼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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