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매매시 세입자가 여자친구인데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피스텔을 매매하려합니다.
현재 무주택이고요. 제가 매매한 오피스텔에 여자친구가 저한테 보증금과 월세를 주고 세입자로 들어오려합니다
부동산끼고 거래 할꺼고요
문제될 부분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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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여자친구는 제3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세금전이 오고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제될 부분은 다 아시겠지만 하나만 조심하면될거 같습니다.
빠이빠이~~~
구지 수수료 지불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자친구면 서로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서 작성하고 확정일자 받고 하면 될거 같습니다.
두분의 앞날이 축복되길 바라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여자친구일뿐 서류상은 남남입니다.
일반 임대차처럼 계약서 쓰고 보증금 및 월세 통장에 잘 납부 하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한번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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