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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거북이143
굳건한거북이14324.02.06

개인연금계좌 수령은 어떻게 하는거에요?

그냥 쭉 배당으로밖에 못받나요? 그 안에있는 원금을 매도하고 출금하려하면 절세했던 비용 다시 내야되나요? 그럼 원금이 많이 묶여서 그닥 장점도 아닐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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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개인연금저축계좌에 있는 금액을 연금외 인출을 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받은 부분과 투자수익에 대해서 16.5%로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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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SA)에

    가입후에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데, 인출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과세제외금액 → 2)이연퇴직소득 → 3) 그 밖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연금계좌세애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은 향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수령이 가능함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은퇴 이후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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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55세 이후 해당 연금계좌에 있는 금융상품을 매도해서 수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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