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연금계좌세액공제 대상인 세제적격연금저축 또는 개인형퇴직연금(ISA)에
가입후에 만 55세가 되기 이전에 원금을 인출할 수 있는 데, 인출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과세제외금액 → 2)이연퇴직소득 → 3) 그 밖에 연금계좌에 있는 금액.
연금계좌세애공제 대상 세제적격연금저축 및 개인형 퇴직연금은 향후 만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으로 수령이 가능함으로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은퇴 이후에 재정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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