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 차량 구매하여 부가세 공제는 받지 못하고 2년간 비용처리 받았는데 이번에 중고로 700만원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거라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 700만원, 부가세 70만원으로 하여 구매자한테 부가세 70만원 포함하여 770만원을 받는 것이 맞는걸까요?
2. 위 경우가 아니라면 공급가액 6,363,636원 부가세 636,364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부분에 대해 손해를 보는것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