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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풍뎅이207
탁월한풍뎅이20723.12.18

개인사업자 차량 판매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려요

불공 차량 구매하여 부가세 공제는 받지 못하고 2년간 비용처리 받았는데

이번에 중고로 700만원으로 판매하려고 합니다.

사업용으로 사용한거라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 700만원, 부가세 70만원으로 하여 구매자한테 부가세 70만원 포함하여 770만원을 받는 것이 맞는걸까요?


2. 위 경우가 아니라면 공급가액 6,363,636원 부가세 636,364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세 부분에 대해 손해를 보는것이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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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판매대금 700만원을 매수자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협의 된 경우에는 공급가액 6,363,636원 부가세 636,364원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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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이 판매할 금액을 결정하고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를 추가하여 세금계산서 발급받고 공급대가를 매수인에게 수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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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를 포함하여 700만원을 받는 것이라면 2번처럼 발행하시면 되고 부가세 별도라면 1번처럼 발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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