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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다향제비7
영리한다향제비721.03.24

주택에 대해 세금신고를 언제 어떤식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일반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근로소득자인데 주택이 3개 있습니다

전세 월세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 부가세때 같이 신고를 해여할까요?

아니면 종합소득세때 신고를 해야하는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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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 납부대상자가 아닙니다. 매년 2월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근로소득 등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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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은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월세임대료는 무조건 소득신고를 하는 것이며

    전세보증금의 경우 3주택(기준시가2억이하+40제곱미터 이하 제외)이상+받은 보증금 합계가 3억을 초과할 경우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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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3주택자인 경우에는 연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세금납부를 종결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소세신고기한때 홈택스를 이용하여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될것입니다.

    만약 월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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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이실 경우 우선 주택의 임대소득에 대해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치셔야 하고, 그로 인해 확정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도 별도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주택임대용역은 면세용역이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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