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3주택자인 경우에는 연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세금납부를 종결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소세신고기한때 홈택스를 이용하여 주택임대소득만 분리과세 서식을 이용하여 신고하시면 될것입니다.
만약 월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