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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스런침팬지60
고급스런침팬지6023.05.30

종합소득세 세금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

저는 3주택을 전세주고 있어서 임대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분리과세로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총 전세금 합계는 5억4천400만원이구요

국세청 간주임대료 계산기로 계산해보니 1756800원이 나왔습니다

저는 임대사업자가 아니라서 필요경비 50% 공제하면 878400원이 나와서 이걸 입력하니 내야할 세금이 122976원이라고 나왔는데요

이것만 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더 내야 할 세금은 없는 건지..

작년 소득은 2천만원이 넘어서 200만원 기본공제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부가세 내야한다는 글도 있던데 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이 아닌데 저도 부가세도 따로 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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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3억원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1.2%를 곱하고 60%로 계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50%필요경비를 인정한금액에 대해서 14%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잘 계산하신것 같습니다.

    주택임대용역은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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