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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날쥐110
짙푸른날쥐11020.07.09

월세 받는 것도 소득신고 해야하나요?

작년 3월부터 3억 짜리 오피스텔을 매매하여 살고 있는 실거주자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본가에 들어가고 이 오피스텔은 월세로 돌리려고합니다. 이때 따로 세금신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월세 입주자랑 계약 체결하면 자동으로 세금이 산정되거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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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는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는 상가임대업이나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및 '소득이 있는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과세원칙에 의거해서 총수입 금액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허나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대상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기준에 해당이 되는 주택 수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했을 경우인데, 좀더 구체적인 주택임대소득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유 주택 수별:

      -1주택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 혹은 국외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경우(보증금은 과세없음)

      -2주택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보증금은 과세없음)

      -3주택 이상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혹은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월이 넘는경우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m2 이하이며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경우)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함

    • 임대유형별:

      -월세 기준 시가가가 9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의 합계가 3억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m2 이하이며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인 경우)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함

    따라서 상기를 바탕으로 주어진 정보로만을 보고 판단하자면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현재 보유중이신 오피스텔이 1채 뿐인것으로 보이며, 월세 기준 시가가 9억원을 넘지 않는 3억원이고, 현재 결혼 유무를 언급하시지는 않았지만 미혼이라고 가정하고, 유일하게 보유한 1채의 오피스텔을 월세로 돌리고 본가(부모님)로 들어가서 살면 본인은 유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1채의 주택만 보유하기에 과세대상이 해당 되지 않을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나중에 2주택 등이 되거나 상황이 변해서 과세대상이 된다면 과세방법은 월세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면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에 선택해서 과세가 될것이며, 2천만원 초과라면 종합과세로 처리 될것이며,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할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주어진 정보로만 판단하자면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상기와 같이 현재 보유중이신 오피스텔을 월세로 돌리고 본가로 들어가시게되면 과세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좀더 상세한 정황사실을 알면 좀더 명확하게 판단이 가능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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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7.0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부합산 하여 1주택인 경우 기준시가 9억원 미만 주택임대소득은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세무서에 하는 임대사업자등록은 임대사업 개시 후 20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정리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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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주택임대소득은 무조건 과세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세무서상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합니다. 세금신고는 스스로 하시거나 세무전문가를 통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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