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2024.03.31.일자로
공급하고 04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03월 31일자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시 03월 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03월 31일자를 공급일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04월 10일자로 수정 교부하는 경우 가산세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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