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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사슴272
고독한사슴27224.04.15

거래처 요청에따라 세금계산서 수정 가산세

지난주 10일전에 3/31자로 끊었는데

거래처에서 날짜를 4/10로 바꾸라고 합니다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눌러서 수정발행해도 괜찮겠지요? 가산세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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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 공급시기에 따라 발행햐아 하는 것이나

    실무상 날짜 변경은 많이 하고있고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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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2024.03.31.일자로

    공급하고 04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03월 31일자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경우에 해당시 03월 31일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를

    해야 하는 것이며, 03월 31일자를 공급일자로 하여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04월 10일자로 수정 교부하는 경우 가산세 추징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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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초의 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가산세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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