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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수정발급시 기재사항 착오정정?

안녕하세요.

7월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10월에 상대 거래처측에서 품목 수정을 이유로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해서

수정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가산세가 따로 발생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한 경우에 해당 세금계산서상의 임의적

    기재사항이 착오 등으로 잘못 기재되어 발급된 경우 이를 수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품목은 중요치 않아서 수정하지 않아도 관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착오의 정정사유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은 가산세 제외대상입니다.

    이때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당초 발급하였던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합니다.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