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시근로자로 1년이 안되어 퇴사하게되면 내년에 다니는 직장 또는 직장이 없을시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직접 해야하는 것인가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게 되면 세금이 더 나온다거나 그런것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