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중도 퇴사자에 해당하면서 재직중인 회사가 계속 없을 경우에는 5월에 스스로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제자료가 동일하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공제자료는 모두 홈택스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실제로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각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한다면 동일한 세액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