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고싶어요.
올해 상시근로자로 1년이 안되어 퇴사하게되면 내년에 다니는 직장 또는 직장이 없을시에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직접 해야하는 것인가요?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게 되면 세금이 더 나온다거나 그런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중도 퇴사자에 해당하면서 재직중인 회사가 계속 없을 경우에는 5월에 스스로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제자료가 동일하다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결과는 동일합니다. 공제자료는 모두 홈택스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가 가능하니 실제로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각 동일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한다면 동일한 세액이 산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올해 근무 중 퇴사 후 바로 타 회사에 근무하여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내년에는 올해 근로소득에 대해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하더라도 세금이 더 나오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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