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급여나 임대료의 금액이 크게 달라지시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실 경우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나오실 거라 예상됩니다. 연말정산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2월에 미리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월에 연말정산으로 기납부세액을 돌려받으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만큼 납부하시거나 돌려받으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따로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따로 차이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실 때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를 잘 구비하셔서 절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