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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등에50
귀한등에5021.09.05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신고를 개인이 하면 차이가 있나요?

올해까지 회사를 다니면 내년초에 회사내에서 하는 연말 정산을 못할거 같아요. 근데 직장인이면서 상가를 구매해 일반사업자로 임대를 하고 있어요. 내년 5월에 연말정산 못한거를 같이해서 종합소득신고하면 예전만큼 세금이 나올까요? 보통은 연말정산 때는 돌려받고 종합소득신고시 그만큼 냈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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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수준이 과거와 비슷하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금액의 차이가 없다면 전년도와 큰 차이는 없을 것입니다.

    회사에서 연말정산 한 후, 본인이 근로+사업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혹은 연말정산 없이 근로+사업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소득과 공제금액이 동일하다면 둘 사이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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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5월 말까지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면서 한 번에 처리하셔도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정산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순서로 인한 차이는 없습니다. 결과값은 동일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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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형태에 따라 세금을 더 부담하거나 덜 부담하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면안되며 실제로도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소득을 연말정산 못하더라도 5월 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 정산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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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도퇴사하고

    종합소득세때 임대소득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신고 한다고해서

    세금에 차이가 나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동일한 조건이라면 개인이 했다고 해서 세금차이가 발생하지는 아니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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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급여나 임대료의 금액이 크게 달라지시지 않는다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시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실 경우 종합소득세는 전년도와 비슷하게 나오실 거라 예상됩니다. 연말정산은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지 않는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위하여 2월에 미리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2월에 연말정산으로 기납부세액을 돌려받으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셨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경우 종합소득세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만큼 납부하시거나 돌려받으시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을 따로 하시지 않으시더라도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셔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따로 차이가 없습니다. 연말정산을 하실 때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때에도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를 잘 구비하셔서 절세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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