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납부시 분할이 가능한가요?
작년 소득이 많이 잡혀서 신고한 종합소득이 많아 납부할 세금이 많은데 정작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거의 없을 때 세금 분할해서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연장을 통해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세액을 2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납부기한연장의 경우 사업의 위기가 있는 등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 9개월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 신청 시 1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미만 금액을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을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는 불가능하며 대신 카드로택스를 통하여 카드할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셔야 2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5월에 일부를 납부하고 7월 말에 일부를 납부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1천만원초과~2천만원 이내라면 신고기한까지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50%이상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경우 2개월 분납이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자금사정이 안좋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연장신청으로 통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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