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이 많이 잡혀서 신고한 종합소득이 많아 납부할 세금이 많은데 정작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거의 없을 때 세금 분할해서 납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한연장을 통해 세금을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는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 해당 세액을 2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납부기한연장의 경우 사업의 위기가 있는 등 특별한사유가 있는 경우 9개월 범위내에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의미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납 신청 시 1천만원 초과 금액에 대하여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미만 금액을 2개월 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천만원 초과금액을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의 50% 이하금액에 대해 분할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는 불가능하며 대신 카드로택스를 통하여 카드할부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1천만원을 초과하셔야 2개월 이내로 분납이 가능한 것입니다. 즉, 5월에 일부를 납부하고 7월 말에 일부를 납부합니다.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1천만원초과~2천만원 이내라면 신고기한까지는 최소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약,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50%이상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납부세액이 1천만원이 넘는경우 2개월 분납이 기본적으로 가능하고
자금사정이 안좋은 경우에는 세무서에 납부기한연장신청으로 통해서 분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