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질문입니다(자녀) 인적공제 및 의료비
연말정산시
자녀의 인적공제와 교육비 분할하여
인적공제는 아빠가
의료비 및 교육비는 엄마가 받는 것 처럼 나누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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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 받은 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명이 전부 일괄 기재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당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자녀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적용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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