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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털털한동고비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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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질문입니다(자녀) 인적공제 및 의료비

연말정산시

자녀의 인적공제와 교육비 분할하여

인적공제는 아빠가

의료비 및 교육비는 엄마가 받는 것 처럼 나누어서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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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다른 사람이 기본공제 받은 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명이 전부 일괄 기재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해당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해당 자녀의 모든 공제를 일관되게 적용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