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를 유예한다...이거는 어떤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습니다.

혹시 기소를 유예한다...

이 말은 어떤 뜻을 가진 말인지 궁금합니다.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소유예는 검사의 고유권한입니다. 범죄혐의는 인정하나, 나이, 정황, 환경, 전과 여부 등을 고려할 때, 재판에 올리지 않고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예 즉 미룬다는 뜻이지만, 결국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올바르게 살아가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검사가 범죄의 기소를 유예하고 미룬다는뜻입니다.

    기소를 하지않고 그냥 냅두겠다고 하겠다는것이에요.

    처벌 안받는다는 뜻입니다.

  • 기소를 유예한다는 말은 검찰이 형사사건에 대해서

    범죄는 혐의는 인정하나 여러가지 범인의 성격,환경,나이

    범죄의 경중에 의해서 정황따위를 참착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뜻입니다

  •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를 당장 하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유예하는 것을 의미해요 사건의 정황이나 피의자의 행위에 따라 기소를 미루고 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는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소"를 "유예", 즉 미룬다는 의미로 '

    죄가 있기는 하지만 굳이 처벌할 것까지는 없다,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정상 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 있어 재판까지는 보내지 않는 처분

    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소를 유예한다는 뜻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군요.

    말 뜻 그대로 기소를 유예한다. 기소를 하지 않는 다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소를 유예한다는 뜻은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답변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