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유예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검찰의 기소에 관한 권한 중 기소 유예라는 것이 있는데 유죄이기는 하지만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기소 유예는 어떤 경우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기소 유예를 받아도 전과 기록에는 남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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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려면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즉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7조, 형법 제51조).
기소유예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유죄 의심이 들지만 초범이거나 피해자와의 합의 등 정상참작할 요소가 많을 경우 검사의 재량에 따라 기소를 하지 않는 불기소처분의 일종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아니므로 무죄 판결이나 유죄 판결은 아닙니다. 당연히 전과(범죄전력) 기록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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