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도 특별한 조건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분이 기소유예 처분을 바란다고
하던데 기소유예가 무엇이며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기소유예를 하려면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양형의 조건, 즉 ①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② 피해자에 대한 관계, ③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④ 범행 후의 정항등을 참작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검사는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을 수 있고 이를 기소유예처분이라고 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을 말합니다. 즉 범죄는 인정이 되나 굳이 처벌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범죄에 대하여 이루어지는 처분입니다. 죄질이 나쁘지 않고, 피해가 경미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되는 경우에 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할 경우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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