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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자녀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는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가요? 있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