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시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자녀 세액 공제 체크 안 해도 되는가 해서요?
자녀 두 명이니 자녀장려금으로 받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