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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참고래91
인자한참고래9122.05.25

자녀장려금신청시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자녀장려금 신청시 자녀 세액공제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자녀 세액 공제 체크 안 해도 되는가 해서요?

자녀 두 명이니 자녀장려금으로 받는 것이 더 낫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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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저녀장려금과 자녀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자녀장려금이 자녀세액공제보다 크고, 자녀장려금을 받은 경우라도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요건이 된다면 자녀장려금이 유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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