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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하운드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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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ㅜㅜㅜ

[근무이력]

  • 24.3.1~24.2.28 1년 / 계약만료

  • 25.3.1~25.5.31 개인사유 퇴직이었으나, 디스크 파열로 인한 25.5.30 퇴사처리

내용증명 가능한 상태지만

사직서 재제출 할 사이 없이 퇴사 후,

집에서 요양+월요일 입원+목요일 수술 잡힌 상황..

약 3개월정도 재활치료로

일을 쉬어야 하는데, 실급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고

만약 가능하다면 실급 시 오프라인 과정(신청~참석 등)들을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할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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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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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퇴사가 자진퇴사로 보이는 점, 어느 정도의 진료기간이 필요한지 모르는 점, 회사의 이직회피노력(병가, 휴직, 직무전환 여부)에 대해 알 수 없는 점을 미루어 보아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재활치료기간 동안 구직활동 자체가 어렵다면 해당 기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활동을 전제로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지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예: 허리 디스크 파열 등)로 퇴사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퇴사 직전 진단서나사업주에게 병가나 휴직 신청 이력, 질병 퇴사 확인서 등 관련 증빙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두 근무 이력을 합산하면 1년 이상이므로 이 요건은 충족합니다.

    단, 고용센터에서 각종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므로 진단서, 병가 신청 이력, 퇴사 관련 내용증명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