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1)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대기기간 경과 후 재취업해야 합니다.2)재취업 시점에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1/2 이상이어야 합니다.또한,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단절 없이 고용되어야 합니다.사업장 변경 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하며, 단절 기간은 사회통념상 고용보험 가입 불가일(공휴일 등)만 제외됩니다.반면에 조기재취업수당은 다음 경우 지급이 제한됩니다최종 이직 사업주와 동일인에게 재고용된 경우.최종 이직 사업주와 합병/분할/사업 양수 관계인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실업 신고 전 채용 약속이 있었던 경우.질문하신 사례에 대해 보자면최종 이직 사업주는 경영 악화로 퇴사한 사업체 2의 사업주 A가 최종 이직 사업주입니다.반면에 재취업 사업주는 사업체 1은 사업주 B에게 양도되었으며, A와 B는 법적 관계가 없는 별개 인물입니다.또한 사업체 1(사업주 B)에서 1년간 단절 없이 근무했으므로 12개월 고용 조건을 충족합니다.때문에 조기재취업수당 수급이 가능합니다.재취업 사업주(B)가 최종 이직 사업주(A)와 법적·경영적으로 무관계이므로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실업급여 수급 기간(약 1개월)과 재취업 후 12개월 근무 조건을 충족했다면 나머지 요건도 만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