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금 채불은 아닌데, 급여가 늦게 들어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늦게 주는것도 임금체불이 맞습니다임금체불은 맞는데...조금 대응하기가 어려운것도 사실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지급하도록 규정합니다.임금지급일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 없이 변경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연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볼 수 있습니다.단,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 해당 일만큼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퇴직자는 연 20%, 재직자는 약 5~6%입니다.임금 지급기일이 지연된다면, 노동청에 진정 접수 및 상담을 통해 임금체불 여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반복적인 임금 지급 지연은 임금체불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진정 시 지연이자 부과나 회사에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임금 지급일 변경 요구가 있다면,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Q. 퇴사 시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2개월이상 발생한 상태에서 퇴직을 하면 비자발적 퇴직으로 보아 실업급여가 인정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런데 이러한 체불임금이 해소된 상태라면 퇴직을 하는것이 임금체불만이 이유라고 보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비자발적 사직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말씀하신 사례에서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후, 퇴사 전(10월 10일 전) 전액을 지급받으면, 해당 임금체불 상태는 퇴사일까지 해소된 것이므로 임금체불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임금체불 사유는 '퇴사 당시까지 2개월분 이상 체불(지급 미지급)'인 경우에만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이 퇴사 이전에 모두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체불 사유가 없으므로,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사 시점에 실제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센터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