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후 경쟁사 이직 제한 유효성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세부 조건에 따라서는 그 유효성이 문제될 수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법률적으로도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보통 기업에서 이직을 하면서 특정 경쟁업체들을 지정하여 일정기간 동안은 이직하지 못하도록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이것을 경업금지약정이라고 합니다회사의 경쟁력이나 보안자료 등을 보호하기 위한것으로 법원에서도 합리적인 수준의 이직제한, 경업금지약정의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다만 그 기간, 업제의 제한범위, 보상의 지급여부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세부 판단은 어렵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