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때문에 퇴사후 2~3일후 재입사시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관점에서는 중간정산을 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어차피 0이 되는거니 저런 합의를 남긴다고 해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실제로 법률적으로는 단절이 맞기도 하고요해당 사업장에서 기존 근속을 인정받아서 좋은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으나, 2023.08.10~2025.06.26까지 근로한것에 대해 인정받고 싶다면, 해당 부분을 경력으로 인장하여 승진, 급여 지급 등에 반영한다(단, 퇴직금은 중간정산으로 인해 제외) 등의 문구를 넣어두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