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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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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답변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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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약 23시간 전 작성 됨
Q.
학원강사에 대한 학원의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비록 해당 강사의 과실로 학원에 다니던 학생들이 그만두었다 하더라도 이것의 인과관계 입증이나 손해 발생 여부의 입증을 인멸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학부모 1명의 증언만으로 그것이 모두 다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아울러 해고를 함에 있어, 30일 전 예고는 해고 예고 수단과 관련된 것이며 부당해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즉 월 초에 통보해서 26일 날 퇴직을 하였든 그 전에 퇴직을 하였든 상관없이 부당해고인지 아닌지는 다른 절차 즉 해구 서면통보나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결국 문제 되는 부문은 구두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부분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함에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만 하며 구두로 해고를 통보한 경우에는 무조건 부당해고가 됩니다.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하여 상대방과 원만하게 잘 얘기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약 24시간 전 작성 됨
Q.
해고 예고 수당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수습 기간이 계약기간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러한 계약 기간의 만료로 인해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애초에 해고 예고 수당이 검토될 이유조차 없습니다.
임금·급여
약 24시간 전 작성 됨
Q.
무단퇴사 후 임금 안받겠다 의사여부 번복 가능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쉽지 않아 보이네요. 퇴직하면서 발생한 미지급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인이 포기 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본인에게 발생한 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이 경우에는 의사를 번복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지급 의무가 생기지 않고 이것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아울러 퇴사 절차 또한 지키지 않고 임의로 문자 하나 보내고 퇴사한 거 같은데 오히려 해당 임금 달라고 했다가 상대방 쪽에서 퇴사 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 더욱더 피곤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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