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데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 등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 계좌에서 현금이 지출되지 않은 경우 대표이사 등의
가수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관련 증빙 등을 제출받아 회사에서 손금 처리
후 대표이사 개인 계좌에 법인에서 입금 처리를 하고 가수금 반제
회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