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질문입니다.
법인에서 자금 지출을 하고 상대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함이 정상인데, 법인통장에서 출금하지 않고 계산서만 받아도 괜찮은가요?
예를들어, 내 개인통장에서 입금을 시켜줬고 그 입금받은곳에서 제 법인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주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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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산서 발행 자체는 상대방 거래처와 합의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상대방 업체에서도 입금을 받았다면 당연히 계산서를 발행해줄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지출해야할 경비를 개인이 지출하였다면 법인 입장에서는 가수금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인에게 다시 입금해주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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