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에서 자금 지출을 하고 상대방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함이 정상인데, 법인통장에서 출금하지 않고 계산서만 받아도 괜찮은가요?
예를들어, 내 개인통장에서 입금을 시켜줬고 그 입금받은곳에서 제 법인으로 계산서를 발행해주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