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사업자의 운용리스 이용하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습니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에 취득세가 함께 있어 매달 나누어 납부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명의가 리스회사이므로 감가상각을 리스회사에서 진행하고、리스이용자는 리스료만 비용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사장님께서 운용리스 이용하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납부했습니다。
위 경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모두 납부했습니다。
위 경우 사장님이 차량을 자기 명의로 매입하고 매달 리스료도 납부하시는 걸로 보입니다。
1。 감가상각 : 개인사업자 사장님의 명의 차량이므로 차량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진행
2。 차량 취득가액(고정자산) : 매입세금계산서(차량)+매입세금계산서(탁송료)+취득세+면허세+매입부대비용 으로 반영하여 비용처리 하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량을 자기명의로 매입한 것이 맞다면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하며, 차량 취득가액은 재하신 부대비용을 모두 합산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