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승계시 취등록세납부 계정과목처리?
법인차량을 타법인으로 승계시 소유권이전 등록을 다 했습니다.
1. 이때 리스승계시 취등록세 및 등록면허세등 납부한 금액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도 되나요
2. 승계금액 보증금없이 리스료 세금계산서로 매월 받고있는데 비용처리로 끝나면 되는지
취등록세비용 납부도 업무용승용차 한도계산시 적용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1. 자산취득시 취득세등 부대비용은 자산가액에 추가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차량운반구에 가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취득세는 차량가액에 포함되어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여부 계산시 반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다만 법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경비 규정에 맞게 회계처리 및 세무조정을 해야 합니다.
1.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하지 않은 경우
간단합니다. 전액 자동차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한 경우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차량 경비 100% 가능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리스료에서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과 자동차세, 수선유지비를 차감한 금액을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봅니다.
* 감가상각비상당액 = 리스료 - 리스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합계액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를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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