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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리조리마수리346
요리조리마수리34624.01.31

1주택 취득후 1년안에 2주택자가 된경우 비과세 질문드려요.

저는 20년 11월 청약 당첨이 되었고 현재 세입자를 맞추었고 24년 2월에 당첨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 공부를 하고있고 23년 안에 2주택자가 될 확률이 높은 상태인데 1주택을 비과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1가구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취득세 및 양도세 기준은 청약된 시점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본계약(취득)한 시점이 기준인가요?


2)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 2번째 주택을 구매하는 시점이 청약 당첨된 기준으로 1년뒤인지 아니면 본계약 (취득)으로 부터 1년 뒤인가요?


3)만약 (본계약)취득시점으로 부터 1년안에 2주택자가 된다고 가정 했을때 2번째 주택을 먼저 팔고 난뒤에 1번째 주택을 얼마나 뒤에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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