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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4.01.31

1주택 취득후 1년안에 2주택자가 된경우 비과세 질문드려요.

저는 20년 11월 청약 당첨이 되었고 현재 세입자를 맞추었고 24년 2월에 당첨된 아파트를 취득하게 됩니다.

현재 부동산 공부를 하고있고 23년 안에 2주택자가 될 확률이 높은 상태인데 1주택을 비과세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1가구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취득세 및 양도세 기준은 청약된 시점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본계약(취득)한 시점이 기준인가요?


2) 비과세 혜택을 받기위해 2번째 주택을 구매하는 시점이 청약 당첨된 기준으로 1년뒤인지 아니면 본계약 (취득)으로 부터 1년 뒤인가요?


3)만약 (본계약)취득시점으로 부터 1년안에 2주택자가 된다고 가정 했을때 2번째 주택을 먼저 팔고 난뒤에 1번째 주택을 얼마나 뒤에 팔아야 비과세가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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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2.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두번째 주택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3. 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더라도 기존 주택이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면 거주 포함)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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