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1주택 처분 시 비과세는??
현재 1주택 보유하고 있습니다
몇달전 1주택 처분으로 분양을 받았구요..
현재 사는 아파트는 실거주 기간과 신규 아파트 입주까지 기간이 약간 애매합니다
2년이 되서 비과세를 받을수있을것같은데
처분할때 부동산가서 계약서쓰는 날짜인지 아니면 등기 말소되는 날짜인지
언제부터 비과세 적용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양도 시 양도일은 잔금일과 등기이전일중 빠른 날입니다.
그리고 1세대1주택 비과세는 2년 보유(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 취득의 경우 거주2년 요건 추가)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적용은 종전주택을 취득 후 1년이 경과된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후 2년(조정대상지역외 주택은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이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을 충족한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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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양도(취득)일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입니다.
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
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신규주택 계약+취득 당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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