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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바구미278
호탕한바구미27821.04.15

1세대 1분양권 1주탹 양도소득/제산세 등 궁금합니다?

안뇽하세요 전문가 님들.

비규제 지역, 무주택 일때 1분양권 취득 후(처분서약 없음)

2020년 12월 말 1주택 구입을 하였습니다..

23년도 중순~ 말쯤 1분양권 인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기존 보유중인 주택을 비과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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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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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문의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에 취득하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커넥츠 상담을 통해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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