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뇽하세요 전문가 님들.
비규제 지역, 무주택 일때 1분양권 취득 후(처분서약 없음)
2020년 12월 말 1주택 구입을 하였습니다..
23년도 중순~ 말쯤 1분양권 인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기존 보유중인 주택을 비과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