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뇽하세요 전문가 님들.
비규제 지역, 무주택 일때 1분양권 취득 후(처분서약 없음)
2020년 12월 말 1주택 구입을 하였습니다..
23년도 중순~ 말쯤 1분양권 인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되는데
기존 보유중인 주택을 비과세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주택을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나서 양도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a.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
b.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대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문의주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판단이 어려워 간단히 말씀드리면,
2020년 12월에 취득하신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
2년 보유 및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활용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안은 커넥츠 상담을 통해 안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