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암 진단시에는 늦어도 3일안에 지급이될텐데
거절된사유를 모르겠네요..
통상적으로 특정갑상선 암의 경우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1년미만일시 50프로 감액지급하는것 말고는 별다른 거절사유는 없습니다.
단지마음에 걸리는게 암보험 가입전 3ㅡ5년이내에
동네병원에서 갑상선관련 검사를 받고 의심소견이 있었다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거절의 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허나 위같은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사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니
담당설계사나 고객센터에 재문의하시는걸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