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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칠한꽃무지48
훤칠한꽃무지4821.03.20

갑상선암 진단 수술전 청구 가능할까요?

갑상선암 진단을 동네병원에서 받고

일산암센타에서 수술전 검사를 진행하다가

몸이 안좋아져서 수술취소하고

보험회사에 보험청구를 하였는데

동네에서 받은 진단결과지 때문에

보험청구를 거절했어요.

전 일산암센타에너 중증환자등록까지 했습니다.

전 수술을 당장하고 싶지않은데 그 전엔

암진단금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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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황스럽네요.

    ● 암진단비를 지급하는 경우는

    "검사결과 상 암으로 진단" 받으면 되는 겁니다!

    절대 병원 규모를 따지지 않습니다.

    약관 내용 첨부합니다

    5번 문항보시면

    (조직검사 / 미세바늘흡인검사 /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의 방법으로

    암으로 판정이 되면 보험약관에서도 암으로 인정한다 나와있습니다.

    고객님께서 이런 검사를 하셨다면, 검사 결과지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결과지를 냈는데도 또 안된다고 하면 분쟁조정으로 가야죠.

    금융감독원에 민원 제기 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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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상품 약관상 암진단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조건이 되어있습니다.

    암 진단금의 경우

    병리 또는 진단 검사의학의 전문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조직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조직검사 결과 를 기초로합니다.

    따라서 위 해당사항의 검사결과지가 있다면 보험금 청구시 지급대상입니다.

    동네병원에서 해당 검사를 했을 가능성이 없음으로 큰병원에 한번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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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동훈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진단금은 진단만 받아도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청구서류는 보통 조직검사 결과지를 내셔야 합니다.

    왜 지급이 안되는지 확인서를 발급해달라고 해보세요.

    유지중인 보험이 CI 보험이라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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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0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암진단금을 받기 위해서는 암에 대한 검사 결과가 있어야 합니다.

    보통 암에 대한 조직검사 결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직검사를 한 결과가 있다면 이를 발급 받아 재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재청구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를 명확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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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민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술 여부와 암진단비 지급과는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암진단비 지급을 위해서 조직검사결과지를 제출하셔야 하는데 해당 조직검사결과지를 제출하기 위해서

    는 동네 병원에서 내신걸로는 불가합니다.

    상급병원에서 암 확정진단 받으시고 확정진단의 근거인 조직검사결과지를 제출하시면 문제 없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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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봉수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래 암 진단시에는 늦어도 3일안에 지급이될텐데

    거절된사유를 모르겠네요..

    통상적으로 특정갑상선 암의 경우 소액암으로 분류되어

    1년미만일시 50프로 감액지급하는것 말고는 별다른 거절사유는 없습니다.

    단지마음에 걸리는게 암보험 가입전 3ㅡ5년이내에

    동네병원에서 갑상선관련 검사를 받고 의심소견이 있었다하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거절의 사유가 될수도 있습니다. 허나 위같은 사항이 아니라면 보험사는 당연히 보험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으니

    담당설계사나 고객센터에 재문의하시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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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재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결과지와 진단서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 합니다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검사를 하고 병리과 의사의 검사결과지가 있다면 수술전이라도 진단비는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비도 나와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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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술을 하지않았다고하여 진단자금 부지급결정된것이 아닐것같습니다. 보험사에 어떤부분때문에 보험금이 지급되지않았는지 사유를 문의하셔야할것같습니다.

    생각컨대 진단서상 최종진단이 아닐수도 있구요 검사방법이 보험회사에서 정한 최종진단을 위한 것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 제출 미흡으로 인한것일수도있으니 보상팀문의가 가장 빠를것같습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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