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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나무늘보2
기쁜나무늘보224.04.25

자동차세 연납 이후 자동차 변경

2024.01 자동차를 연납하였고 저번주 신차 출고로 인하여 기존차량을 판매후 새 차로 명의를 변경하였는데 이럴 경우 자동차세 를 추가로 더 납부 하거나 하는 행정 처리 절차를 거쳐야할까요? 배기량은 동일 합니다 (1599cc 가솔린에서 1599cc 가솔린 하이브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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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시는게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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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고, 신규 차량은 고지오는대로 납부를 하시거나 연납을 하셔도 됩니다. 일단, 관할 지자체에 유선문의를 하고 안내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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