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쪽에서 4월 초에 세금계산서를 끊어드렸는데 상대방쪽에서 날짜를 오늘 날짜로 변경해달라해서 수정세금계산서 기재사항 정정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홈택스에서 작성일자가 당초 발급일자를 초과하여 발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뜨네요 당초 발급일자를 초과하여 발급할 수 없는건가요?
이 경우에는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하고 그냥 오늘 날짜로 새로 끊어드려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사실상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