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 그 공급가액의 1%
2.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 그 공급가액의 2%
3.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 그 공급가액의 1%,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3%
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의 3%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등의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
7.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가액을 과다하게 기재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 실제보다 과다하게 기재한 부분에 대한 공급가액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