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리셀 판매 수입 간이사업자 등록과 기타문의
리셀플랫폼(크림, 솔드아웃)을 통해 판매를 해서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돈이 되다보니까 계속 판매하다보니 지금까지
매출이 2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뒤늦게 간이사업자에 대해 알아서 지금이라도 사업자 등록을 하고 판매를 해야하는데
지금이 또 간이사업자 부가세신고 기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간이 사업자등록을 해서 부가세신고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부모님집(부모님명의) 로 사업장을 등록한다면 무상임대차 계약서를 쓰는게 맞나요?
또 제 명의의 카드와 계좌로 구입했다면 매입이 증명된다고 알고 있는데 만약 남의 카드로 결제한 물건에 대해서는 매입자료증명이 전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