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크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고, 연 공급대가가 3,000만원 (2020년은 한시적으로 4.800만원)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연1회 매년 1월에 하기 때문에 연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신고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은 대신에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