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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진도개63
고상한진도개6320.12.17

1인 리셀러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안녕하세요

제가 전자상거래에서 리셀러 부업을 할려고

사업자등록증을 간이과세자로 만들었습니다.

처음엔 매출이 크지 않을 것 같아서

간이과세자로 만들었는데요

애초에 만들 때 일반과세자로 만들면 편하다는 말을

종종 듣고 있어서 뭐가 정확하게 다른지

어떤 상황에 더 적합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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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으며 신고가 간편합니다. 다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규모가 작거나 환급받을게 적은경우, 일반사업자와의 거래가 별로없을 경우 유리합니다.

    2. 일반과세자는 규모가 있거나, 환급세액이 많을경우 유리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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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나의 사업이 초기비용이 많이 발생하여서, 그에 따른 매입세액을 최대한 공제받고 싶고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나올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하시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세액이 더 낮게 나올 확률이 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이 크지 않다면 일반적으로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이 낫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고, 연 공급대가가 3,000만원 (2020년은 한시적으로 4.800만원)미만일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도 연1회 매년 1월에 하기 때문에 연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신고부담이 적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현저히 낮은 대신에 매입액이 매출액보다 많을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은 없습니다.

    도움이 되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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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하므로 거래 업체(구매자)가 꺼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부업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일반과세자 보다는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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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년에는 세법이 간이과세자에 대해서 많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올해 세법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출보다 매입이 커도 부가세가 환급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부가세 계산구조상 납부세액이 일반과세자보다 적게 계산되는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대표님 사업 현황에 맞춰서 유형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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