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다시 내시려면 기존에 있던 일반사업장을 폐업하고 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과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동시에 있을 경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현재 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일 현재 남아있는 재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재고는 과거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기 때문에 폐업일 현재 남아있는 재고에 대하여 과거에 공제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하면서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3. 위 과정을 제대로 거치고, 간이과세자를 신규로 등록하였을 경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