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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일반과세자 폐업후 간이과세자할건데.. 이 경우 나중에 간이과세자 혜택을 받을수있나요?

현재 일반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인터넷으로 물건들을 파는중인데..

매출도 그렇고 간이과세자로 다시 등록하려고 합니다.

혹시 간이과세자가 나오기전까지.. 일반사업자로 샀던 물건이나.. 그런것들을..

나중에 사업자가 나왔을때 간이과세자로 부가세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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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이 경우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매입세액공제, 매출세액 등 모든것들을 간이과세자로 시면 탈세수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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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폐업을 하신다면 폐업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폐업시 잔존재화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약 폐업을 안하고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시 재고납부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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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사업자로 샀던 물건이나 고정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이 추징되는 것은 각오하셔야 합니다.

    1. 폐업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었던 재고자산, 고정자산은 공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합니다. 이는 종전에 받은 매입세액을 토해내는 효과입니다.

    2. 나중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위 재산들에 편입된 매입세액에 대해 전부를 공제받지는 못하고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에 대해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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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는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간주공급이라 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이 환수됩니다.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재고자산을 간이과세자로 된 이후에 판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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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서 폐업신고를 하실 경우 폐업일의 다음달 25일까지 폐업 시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자 기간 동안 매입하고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 미판매분은 판매되었다고 가정하고 다시 추징될 것입니다. 따라서 간이과세자가 되시기 전에 이미 종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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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다시 내시려면 기존에 있던 일반사업장을 폐업하고 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과 간이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장이 동시에 있을 경우,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2. 현재 사업을 폐업하려면 폐업일 현재 남아있는 재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남아있는 재고는 과거에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기 때문에 폐업일 현재 남아있는 재고에 대하여 과거에 공제 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도로 납부하면서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3. 위 과정을 제대로 거치고, 간이과세자를 신규로 등록하였을 경우 문제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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