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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초록봉고21
초록봉고21
22.01.21

부녀자공제에서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에 주택 임대로 인한 전세금도 해당되나요?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이 어떤 소득까지 포함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로소득 외에 주식으로 인한 소득, 은행 예적금의 이자 소득, 주택 임대로 인한 전세금 등도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하나요?

어렵네요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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