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소로소득공제)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총급여액(비과세급여 제외)이 41,470,588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