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공제 요건이 궁금합니다..
부녀자공제에서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인가 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포함인가요?...
요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즉, 다른 소득도 포함인 것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아래 1과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이 여성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2.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부녀자공제의 경우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소득금액만 있으실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이후이므로 연몽 4,147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종합소득금액 기준이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소로소득공제)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총급여액(비과세급여 제외)이 41,470,588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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