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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슴새70
환한슴새7022.08.05

부녀자공제 요건이 궁금합니다..

부녀자공제에서 연봉이 3천만원 이하인가 되면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 포함인가요?...


요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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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즉, 다른 소득도 포함인 것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아래 1과 2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본인이 여성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

    2.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녀자공제의 경우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소득금액만 있으실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이후이므로 연몽 4,147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종합소득금액 기준이므로 종합소득금액에 해당하는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합산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녀자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만약,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근소로소득공제)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되며, 이는 총급여액(비과세급여 제외)이 41,470,588원입니다.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① 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이하 "기본공제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외에 각 호별로 정해진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3호와 제6호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6호를 적용한다.

    3. 해당 거주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거주자로 한정한다)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제5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 연 50만원

    6. 해당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연 1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