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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매우세련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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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주택을 상속개시일 6개월 내 매도 시, 세금 처리 방법 및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1. 상속 주택을 상속개시일 6개월 내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게 되고 판매 대금만큼 상속세 납부 범주로 들어가는게 맞나요?

2. 위 방법처럼 6개월 내 매도하려면, 고인이 사망 후에 상속 주택에 대해서 상속 등기만 진행.

그리고 매도를 진행하고 난 다음, 6개월 내 상속세를 납부하면 되나요?

3. 아래 경우에는 상속주택을 매도 해도, 상속세 공제를 받아 상속세는 0원이 맞나요?

상속인 자녀

피상속인(고인) 재산

- 1주택 공시지가 7천만원

- 금융 자산 1억

고인 사망 후, 상속 주택에 대해서 실거래가 6천만원 매도

총 상속 받은 자산은 1억 6천만원.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해당 상속주택의 상속재산가액이 되는 것임으로 상속재산가액의 증가로 상속세

    부담세액은 증가하 ㄹ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하게 되어 양도차익이 없거나 미미할 것임으로

    양도소득세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2) 피상속인의 상속주택을 상속받아 바로 양도하려는 경우 상속 취득 등기를 최대한

    빨리 해야 합니다.

    3)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시 상속재산가액이 10.05억원,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 과세미달로서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네 맞습니다. 6개월 이내 매매 및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3) 상속받은 재산이 5억 이내이므로 납부할 상속세가 없어서 상속세 신고는 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