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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물총새104
슬기로운물총새10421.12.24

상속주택 6개월이내 매도시 비과세혜택은 계약일 기준인가요? 잔금일 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상속주택으로 2주택자가 되어 상속받은 주택을

바로 처분하려 합니다

1)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이

동일하게 산정되어 비과세라고 하였는데

매도일 기준일은 잔금인가요?

2) 그리고 이경우 취득세 및 상속세는 양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3) 만일 13억이라는 싯가를 반영한 임의의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와 취득신고를 하고 등기이전 후

6개월이 지나 5년이내에 팔게 되면

매도가격이 13억이라면 비과세가 될까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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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처분가액에서 처분가액은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잔금일 및 소유권이전등기와 상관없이 매매계약서 상의 계약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후 6개월 이내이면 해당 상속부동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여 매매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