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주택의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상속주택으로 2주택자가 되어 상속받은 주택을
바로 처분하려 합니다
1) 6개월 이내에 처분하면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이
동일하게 산정되어 비과세라고 하였는데
매도일 기준일은 잔금인가요?
2) 그리고 이경우 취득세 및 상속세는 양도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되는것이 맞는것인가요?
3) 만일 13억이라는 싯가를 반영한 임의의 금액으로
상속세 신고와 취득신고를 하고 등기이전 후
6개월이 지나 5년이내에 팔게 되면
매도가격이 13억이라면 비과세가 될까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