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사망하게되면 무조건 화장은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혹시나 사람이 사망하게 된다면

무조건 화장하는건가요??

화장안하고 장례를 치르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매장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는것이고 화장은 시신이나 유골을 태워서 장사를 지내는 것이다.그러나 매장법에 따르면 사설 공동묘지나 사설공동묘지는 가능하고 그외 지역에서는 매장을 할수없다.

    간혹 자기의 산이나 기타

    어느지역에 매장시 적발되면 1년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니 알고 계셔야하고 화장후에 유골도 위에 같은 처벌규정에 준한다.단 예외 조항으로 가족묘지.종중.문중묘지.법인묘지는 서류을제출 신고.허가 을 받으면 가능하다.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사망하게 된다고해서 무조건 화장하지않습니다.화장하는방법과 산에 무덤하는방법이있습니다.이건 가족과 미리 상의하시면 됩니다.

  •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적으로 화장을 하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예전 처럼 무덤을 만들어서 시신을 묻는 행위는 금지되었다고 하니 화장을 하셔야 합니다.